문 대통령 "최저임금 결정, 자영업자 의견 충분히 대변하겠다"
문 대통령 "최저임금 결정, 자영업자 의견 충분히 대변하겠다"
역대 처음 자영업·소상공인 단독 초청행사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2.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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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를 시작하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를 시작하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 인사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64만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천682만명 중 25%가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사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자영업자는 경영·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한 의미도 강조했다. 

이어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하는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차장 보급률 100% 수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본격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 보호법 개정, EITC 근로장여금 3조8천억원으로 확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말헸다.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힘든 것보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게 참 창피했는데, 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했겠느냐"며 "그러나 그 시절 우리 국민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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