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한화 대전공장 '전면 작업중지' 명령
대전노동청, 한화 대전공장 '전면 작업중지' 명령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2.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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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으로 구급차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대전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은 14일 오전 10시 30분 한화공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현재 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이형공실에서 강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54대를 동원해 오전 9시 6분쯤 불을 진화했지만 폭발에 휩쓸린 A씨(32) 등 근로자 3명은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

사고는 이형작업 준비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형작업은 로켓 추진제를 용기에서 빼내는 작업이다. 소방당국과 한화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추진제가 충격을 받아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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