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성 A농협 입후보예정자 B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9일부터 28일까지 예산군 한 식당에서 네차례에 걸쳐 조합원 5명에게 총 2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자는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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