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연석 금산군의원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전연석 금산군의원 벌금형
지난해 지방선거 앞두고 노인회장에 금산인삼주 제공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2.14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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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연석(62) 충남 금산군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회장에게 10만 원 상당의 금산인삼주 2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현역 군의원이자 군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피고인이 인삼주를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더구나 2006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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