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윤정희(52) 대전 유성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4일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본인의 예금 및 펀드 2억6천여만원, 배우자의 예금 및 주식 5억500여만원, 직계비속의 예금 4천600여만원 등 모두 8억1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고 금액을 속여 등록해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재산신고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만 게시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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