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최대치
[사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최대치
  • 충남일보
  • 승인 2019.02.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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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 표준지 상승률이 지난해에 비해 상승하는 등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9.42%나 올랐다.

표준지 상승률은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과 대전은 세종시로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 이다.

충남 당진은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취소, 철강 경기침체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하위 5개지역에 해당됐다. 대전, 세종,충남 등 충청권은 대전 최고지역인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이고, 최저 지역은 대전 동구 신하동 임야다.

세종시는 세종시 한누리대로(나성동) 상업용 토지이며, 전의면 유천리 소재 자연림이 가장 낮았다. 충남은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신부동) 소재 상업용 토지가 가장 높고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자연림(임야) 낮은 지역으로 기록됐다.

물론 공시지가를 예년보다 더 올려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투기 과열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로 낮다.

이번 조정으로 이 비율이 64.8%로 높아진다.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완만하게 높여나가는 것은 형평과세를 위해 필요하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장기 방향에도 부합된다.

정부는 이번에 부유층 거주지역과 고가토지를 타깃으로 삼아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적용시켰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준조세의 산정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세수와 관계가 높다
.
하지만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세부담을 늘리기 위해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올바른 조세권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문제는 상승 폭과 속도다.

벌써 상가 임차인들은 이번 공시지가 인상이 임대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또한 공시지가 상승은 보상금을 올려 건설업체들의 사업비를 상승시킴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워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면 집 한 채가 전부인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만 가중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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