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공동주택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홍보
부여소방서, 공동주택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홍보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02.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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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공동주택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홍보 사진
부여소방서, 공동주택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홍보 사진

부여소방서(서장 유현근)는 공동주택 세대 간에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알리고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주민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량 칸막이’는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토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해 최근 공동주택 안전관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또는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설치목적과 이용방법, 관리요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경량칸막이 스티커를 제작해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등 이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광종 현장대응단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비상대피공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유사시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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