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시대 안창영 대표,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징역1년 유지’
광화문시대 안창영 대표,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징역1년 유지’
A변호사 사무장 시절, 판사와 검사 로비 명목 금품 편취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2.15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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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왼쪽)과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는 광화문시대 안창영 대표(오른쪽).
대전고등법원(왼쪽)과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는 광화문시대 안창영 대표(오른쪽).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안창영 광화문시대 대표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열린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 4부는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안창영 피고인이 A변호사 사무장 재직 시 형사사건 피의자들에게 접근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제시해가며 판사와 검사에게 필요한 로비 금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이는 엄벌에 처해야할 범죄라며 안창영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2월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한편 광화문시대 안창영 대표는 B언론사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서 약식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사기 혐의가 적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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