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아산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 두 명을 학대한 일이 폐쇄회로 (CC)TV에 포착됐다.
아산경찰서는 18개월 여아 등을 폭행하고 학대한 일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보육교사는 지난해 11월 20일 배방읍 소재 가정어린이집에서 18개월 여아를 한 차례 때린 후, 의자에 앉혀 잠금장치를 이용해 묶은 채 이리저리 당기고 돌리며 물건 취급한 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아이는 강제로 재우기 위해 이불로 덮어씌운 채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방지 관련 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점이 없었고, 보육교사 단독으로 벌인 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 부모 신고로 조사하게 된 사건”이라며 “증거자료와 함께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기소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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