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어린이집 18개월 아동학대 적발... 보육교사 검찰 송치
아산 어린이집 18개월 아동학대 적발... 보육교사 검찰 송치
폭행 후 의자에 묶고, 한 아이는 이불로 덮어씌운 채 압박 하기도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2.15 19: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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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전경./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아산경찰서./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아산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 두 명을 학대한 일이 폐쇄회로 (CC)TV에 포착됐다.

아산경찰서는 18개월 여아 등을 폭행하고 학대한 일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보육교사는 지난해 11월 20일 배방읍 소재 가정어린이집에서 18개월 여아를 한 차례 때린 후, 의자에 앉혀 잠금장치를 이용해 묶은 채 이리저리 당기고 돌리며 물건 취급한 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아이는 강제로 재우기 위해 이불로 덮어씌운 채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방지 관련 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점이 없었고, 보육교사 단독으로 벌인 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 부모 신고로 조사하게 된 사건”이라며 “증거자료와 함께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기소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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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2019-04-26 14:42:29
제 직업이 어린이집 교사인데요..아직 어리딘어린 아이를 해코지하다니....우리나라의 정책을 좀더 강화하고,어린이와 어린이집 교사 둘다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