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충남본부, 조합장 공명선거 '총력'
농협 충남본부, 조합장 공명선거 '총력'
공명선거추진대책위원회, 지역본부 및 시·군 단위별 구성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2.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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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3월 13일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농협 충남지역본부가 공명 선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협 충남본부에 따르면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는 2019년 유일의 전국단위 선거로, 지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을 4년 동안 이끌어 온 수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1343개 조합이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며 충남(농협,수협,산림협) 지역은 165개 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충남(세종 포함)지역에서 가장 많은 143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충남농협은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의 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공명선거추진대책위원회를 지역본부와 시·군 단위별로 각각 구성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과 부정선거 근절에 앞장 서고 있다.

충남농협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관내 농축협의 임직원과 범농협 직원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과 실천결의대회를 실시해 왔다. 충남 관내 농·축협도 정기총회와 각종 회의 시간을 활용해 공명선거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충남농협은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충남농협 공명선거추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소행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은 “이번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루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농협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시조합장 선거는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동안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며 등록된 후보자는 2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2일 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위탁선거법에서 허용된 선거운동만 가능하며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품·물품의 제공 등 기부 행위 △선거운동 기간 이외 사전 선거운동 행위 △호별 방문 행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 행위 △선거인이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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