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총리, '비타500 보도 패소'에 불복
이완구 전 총리, '비타500 보도 패소'에 불복
"1심 자의적 판단 납득 어려워"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2.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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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018년 4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천안 지역 재보선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018년 4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천안 지역 재보선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불복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1심은 대법원 법리와 다른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현금이 든 비타500 상자를 놓고 왔다는 2015년 경향신문 보도가 허위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비타500 상자와 관련된 보도가 허위로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보도가 공직자의 도덕성 등에 대한 의혹 제기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당시 경남기업 임원 박모씨의 의견을 듣고 비타500 상자로 전달 매체를 특정했는데, 기자들로서는 이런 박씨의 의견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 측은 "이 전 총리의 형사재판 수사기록에는 박씨의 진술을 찾아볼 수 없는데, 보도 후 4년이 지나 박씨가 민사법정에서 한 진술을 재판부가 의심하지 않고 판결의 주된 근거로 삼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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