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기결정권 존중하는 합리적 판단 기대
[사설] 자기결정권 존중하는 합리적 판단 기대
  • 충남일보
  • 승인 2019.02.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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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낙태 행위는 임부와 의사 모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가임여성(15∼44세) 1만 명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약 5만여 건의 낙태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모자보건법상 유전적 장애, 전염성 질환 등 예외를 인정할 뿐이다. 하지만 낙태는 사실상 사문화되어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사 지난 2012년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이  ‘합헌’으로 유지 결정이 났다.
헌재는 4월 초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낙태의 논쟁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맞부딪쳐 결론을 못내고 있다.

분명한 이유는 어떠한 이유이든 낙태가 여성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긴다는 점 때문이다.
낙태 금지는 찬반을 떠나 낙태를 줄이고 더 나아가 낙태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다. 헌재의 유지결정 후 6년 사이에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명이 낙태죄의 폐지를 요청했다.

또 지난해 9월 헌재소장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낙태죄 사건을 조속히 평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임 재판관 3명이 연말에 새로 임명됐고 오는 4월 두 명의 재판관 역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종교계에서 낙테의 처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도 “초기 단계에서 생명을 고의로 없애버리는 것은 우리의 운명에 대한 배신”이라며 임신중절을 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 형법에선 임신중절을 금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에선 임신중절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에 한해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낙태죄가 사문화된 상황에서 모자보건법 역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개 국가가 사회활동과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처벌하는 현실은 변화하는 시대 가치와 맞지 않는다. 임신, 출산문제는 국가의 관리 대상이 아닌,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선택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낙태 자체가 불법으로 치부되며 처벌을 받는 탓에 불법 임신중절술을 받다 자궁 천공 등 후유증을 겪거나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도 있어 시대 조류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낙태 허용시 종교계의 반발은 여전히 클 것이고, 첨예한 논란 또한 불가피한 일이겠지만 헌재의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합리적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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