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상습추행' 충남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징역형'
'간호사 상습추행' 충남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징역형'
2014년 12월부터 간호사 3명 강제 추행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2.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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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충남대학교 성형외과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은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도 명했다.

성형외과 교수였던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진료실에서 환자 진단서 초안을 작성하던 간호사에게 "잘하고 있냐"면서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2014년 12월부터 2017년 6월 12일까지 3명의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과장직에서 몰아내기 위해 간호사들이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사들이 무고 등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의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A씨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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