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청, 내달부터 지방세 환급금 24시간 문자서비스
천안시 서북구청, 내달부터 지방세 환급금 24시간 문자서비스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발송 후 2~3일 이내 지급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2.19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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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청 전경
서북구청 전경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 서북구청(구청장 박상원)은 다음달 1일부터 납세자가 간편하게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24시간 문자청구 서비스를 시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 실수로 인한 이중납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국세경정 등 사유로 발생하는데, 납세자의 낮은 관심으로 매년 찾아가지 않는 세금이 증가하고 있다. 

서북구청 경우 올해 1월 1일 기준 2014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5703건에 2억6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방세 환급은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져 왔지만, 환급금 대부분이 소액인 것에 비해 신청서 작성, 공인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로 신청이 저조했으며 환급에 걸리는 기간도 최장 7일이 소요됐다.

이에 서북구청은 절차가 간편하고 24시간 청구가 가능한 문자청구 서비스를 도입해 환급률을 높이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은 수신 전용번호(041-581-1110)로 환급통지서에 기재된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를 적어 보내면 되고, 담당자가 수시로 문자를 확인해 2~3일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기부를 원할 경우에는 환급번호, 성명, 기부의사를 문자로 보내면 (재)천안시복지재단에 본인 명의로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북구청은 24시간 문자서비스 시행에 맞춰 현행 E-그린우편 방식으로 제작해 발송하던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를 수신자부담 회송용 및 환급금 기부 동의서를 첨부한 OCR봉합고지서(3단)로 개선해 비용절감과 납세자 편의성을 제고했다.

서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24시간 지방세 환급금 문자청구 서비스 시행으로 환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당연히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세금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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