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우 박상규씨 강제성추행혐의 ‘징역 2년 구형’
검찰, 배우 박상규씨 강제성추행혐의 ‘징역 2년 구형’
“천안문화재단 대표 재직 때 벌인 일”··· 공소사실 모두 인정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2.19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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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과 박상규 前천안문화재단 대표(오른쪽 상단)./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과 박상규 前천안문화재단 대표(오른쪽 상단)./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검찰은 19일 천안문화재단 전 대표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박상규씨(69)에게 강제성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한대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확인과 박상규 피고인에 대한 신문(訊問) 후 구형을 내리는 순서로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사실로 “지난 2017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엉덩이를 툭 치고, 허리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벽으로 밀친 후 볼에 입을 맞추고,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지고, 팔뚝 안쪽을 강제로 만지고, 가슴이 밀착되도록 끌어안는 등 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했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순수하게 격려 차원에서 행한 일”이라며 “추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내 잘못이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박상규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2일 오전 9시45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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