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산업체라고 안전진단 소흘하면 안 된다
[사설] 방산업체라고 안전진단 소흘하면 안 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2.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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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화 대전공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3명의 20-30대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이번 사고는 기업의 무책임한 폭발사고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안마련이 촉구된다. 언제까지 이같은 사고를 방조할 것인가 철저한 조사를 벌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반드시 재발방지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화 대전공장은 이번 노동자 3명의 사망사고 이전에도 지난해 5월 29일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400여 건이 넘는 법 위반을 적발했고, 안전관리 최하등급을 받아 종합안전진단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1년도 안 돼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서 안전불감증 논란이 더 거세게 일고 있다. 한화 대전공장은 방위산업체라며 큰 사고가 발생해도 언론접근을 막는 등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민주노총도 한화 대전공장이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정보접근이 차단되어 노동자들의 권리까지 제약해 결국 청년노동자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종합안전진단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20대-30대 청년 노동자들이 청춘의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피해를 입었을까?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추진체 생산시설을 1987년 인수, 한국형 미사일 추진체인 ‘천무’ 등의 유도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방산업체다. 한화측은 이번 사고가 천무의 추진체 고체 연료에서 코어를 빼내는 원격작업을 하기 전 수작업으로 추진체와 장비를 연결하는 준비작업 도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로켓 추진 용기에 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의 폭발 사고도 로켓 추진체 연료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다. 고체 연료는 사소한 자극이나 미세한 정전기 등에도 민감해 폭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회사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볼수 밖에 없다.

노동청은 사고 때 마다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 결과의 공개가 부족했다. 또 방산업체라 국가안전진단 마져 철저하지 못했을 것이다. 외부기관의 접근과 조사가 원천봉쇄 되어있어 안전관리가 더욱 소홀해질 수 있는 구조다.
이번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를 접하면서 지난 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간법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법 역시 벌칙조항을 강화했다고 떠들었지만 징역이나 벌금의 경우 상한선만 높였을 뿐 하한선을 두지 않아 결국 징벌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위험에 직면하면 언제든지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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