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월부터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
국토부, 3월부터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
21일 사업설명회… 7월 투자선도지구 2곳, 지역수요맞춤 18곳 등 선정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2.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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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활기 넘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우수한 사업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2019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앞서 21일 오전 7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 설명회'를 열고 더불어 공모사업에 포함 할 경우 지역공간의 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도 동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사업 목적 및 규모 등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 지역수요 맞춤 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지자체는 유형별로 우수한 사업을 발굴, 응모할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 공모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법)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70억∼100억 원 규모의 국비지원과  세제·부담금 감면 등 규제완화가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2015년 시작된 투자선도지구 공모는 올해 다섯 번째로, 지난 4년간 70여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충남 보령 해양관광 웰니스, 전남 나주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등 발전 잠재력이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16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또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공모에 선정되면 단일 시·군 사업은 최대 20억 원, 복수의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최대 3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해 행자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한 70개 시·군(‘14년 재지정)이다.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주요혜택

유형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대상지역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낙후지역 외 지역

투자고용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1,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

주요혜택

재정지원(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 등)

-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65개 등)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 지원 등

이와 함께,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 22개 시·군(시도자율선정)인 지역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시 가점이 부여되며(3점), 고령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2억원 내)도 별도로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공모방법이 새롭게 개편된다. 

기존에는 지역의 자발적 경쟁을 통해 공모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올해에는 지자체(道)가 지역의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중 1개에 대해 자체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지자체가 사업내용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공모절차도 단순화하였다. 그간 별도 절차로 진행되던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일정을 일원화하고, 사업발굴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하기 위해 공모별 세부 유형도 통합하였다. 

혁신도시와 연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주요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 가점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4월 중 접수를 마감하고,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현장→종합)를 거쳐 7월경 최종 20개소 내외 가 대상지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손덕환 과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과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지역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주도 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순회 컨설팅,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원정책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사업

구 분

일반 사업

고령친화 공간징비사업

대상 지자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70 대상(’14년 재지정 기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22 대상

지원

규모

최대 약 35억원

(최대 단일 20, 연계 35)

최대 약 2억원

 

사업수

13개 내외

5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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