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소방통로 확보·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당진소방서, 소방통로 확보·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당진CGV, 당진터미널, 전통시장 등 취약 구역 대상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9.02.20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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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당진소방서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지난 19일 당진시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병목현상이 심한 구간인 당진CGV, 당진 터미널, 당진 전통시장 등 소방차량 통로 확보 취약 구역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6월 27일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은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등이다.

소방차량의 길을 터주기 위한 피양방법은 ▲교차로 인근인 경우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인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1차선인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2차선인 경우 긴급차량은 1차선 운행,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3차선 이상 도로인 경우 긴급차량은 2차선 운행,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우)로 양보운전 하기 등이 있다.

이규희 화재구조팀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라는 운전자들의 작은 배려는 화재피해주민, 응급환자들에게는 골든타임확보로 이어지는 소중하고 감사한 행위일 것”이라며 “소방통로를 확보와 소방차 길 터주기가 운전자 모두에게 자연스러워 진다면 안전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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