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갑 이규희 의원 '벌금 400만 원'... 1심서 당선무효형
천안갑 이규희 의원 '벌금 400만 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박찬우 이어 당선무효형 연속 배출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2.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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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규희 국회의원이 법원 입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규희 국회의원이 법원 입구에서 인터뷰 하는 모습./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더민주)이 2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로 ‘천안시갑’지역구는 지난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찬우씨(19대 국회의원 당선무효형·자유한국당)에 이어 두 번째 당선무효형을 배출한 불명예 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선고공판에서 “지난 2017년 8월 31일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인정되고, 이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해석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규희 의원은 “상식적 눈높이로 볼 때 조금 과도한 판결이라는 생각이다”며 “준비를 잘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덧붙여 “천안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송구하다”면서 “반성하고 있고 깨끗하게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우씨는 지난 2016년 총선 때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며, 이규희 국회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로 당선됐으나 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발각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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