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조합장 후보자 기사 의도적 SNS 전송은 선거법 위반”
“제3자의 조합장 후보자 기사 의도적 SNS 전송은 선거법 위반”
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 15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2.21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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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및 관심 제고와 깨끗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특히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만든 후보자 홍보 관련 제작물인 글, 이미지, 동영상 등을 직접 PC·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로 조합원들에게 전송할 수 있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2.28.~3.12) 중에 SNS의 전자우편 기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 후보자 또는 제3자가 인터넷 뉴스에 보도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단순한 쟁점 기사를 인터넷 URL주소를 표기하여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인에게 공유할 수 있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언론기사의 인터넷 URL주소를 표기하여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단순한 쟁점 기사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해당 기사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선거인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9조 및 제66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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