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충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22일 보령·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 18기 상한 제약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2.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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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도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21일 충남권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다음날(22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 역시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2일 06-21시까지 보령·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 18기에 대해 정격용량 대비 80% 수준으로 상한제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속 제조업 등 14개 의무 사업장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실시하고 ‘대규모 대기배출 사업장’ 126곳에 대해서는 운영 조정, 방지시설 최적화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1253개를 대상으로 살수량 증대 등 저감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도로 청소 확대 등 긴급하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는 도청을 비롯한 행정·공공기관 298개에 직원 및 공용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 대기오염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민감계층 건강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총 3153개소의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공기 청정기 가동 등 행동 요령을 전파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기존의 행정·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부분까지 확대된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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