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처우 개선해야
[기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처우 개선해야
  • 태안경찰서 경사 유현진
  • 승인 2019.02.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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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유현진

요즘 각종 언론들을 살펴보게 되면 교통사고의 약 40% 이상이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실을 알수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그 이하의 나이 대 운전자보다 운전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전은 여러 가지요소가 필요하다. 즉 운전은 기본적으로 신호표지판, 보행자 신호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판단능력을 요구하는데 고령에 진입할수록 이러한 능력이 감소되어 제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고령운전자의 경우에는 사고력과 기억력 등이 떨어지고 돌발 상황 대처능력도 비 고령 운전자보다 느림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본인의 신체능력을 과신하는 경향 마져 보인다. 이렇게 고령 운전자의 객관적인 능력과 주관적인 인시의 차가 크면 클수록 교통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브레이크 및 가속페달을 헷갈려하여 밟아서 교통사고를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령운전자의 운전습관 및 인지능력의 감소로 인한 사고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으로 인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자책에 칩거하는 경향이 늘어 치매 등 인지장애가 늘어난 경우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고령자 외출 지원시스템이나 여러 이동판매서비스 등의 제도 정비도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도 각종 유관기관 및 적극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준비로 교통위반을 하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인지판단력 능력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점검과 교육기회를 늘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납부제도를 활성화 하여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이에 대한 우대 및 처우에 대해서 점차 안정적으로 체례를 잡아나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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