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올해 농어촌 장애인과 고령자 노후·불량 주택 20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700만 원 범위 내에서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은 농어촌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해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주거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휠체어를 타고도 집안에서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주택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화장실 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 방지, 안전 손잡이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중 차상위계층 이상인 도민이다. 1-2등급의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 만 80세 이상 고령자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주택의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가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해 누락되는 대상 가구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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