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선관위, 170만 원 상당 선물 돌린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대덕구선관위, 170만 원 상당 선물 돌린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2.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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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덕구선관위가 25일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고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등 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9월 호별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56명에게 17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제35조(기부행위제한)와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기부행위 등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품 관련 선거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신고 포상금이 최고 3억 원(기존 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며 “조합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국번 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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