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외 휴대폰 통화연결음 홍보멘트는 선거법 위반”
“후보자 외 휴대폰 통화연결음 홍보멘트는 선거법 위반”
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 16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3.03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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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및 관심 제고와 깨끗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특히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 조합장 후보자가 자신의 비용과 관리하에 지인이나 가족 또는 제3자를 시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

후보자가 지인이나 가족 등 제3자를 시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 후보자가 휴대폰 통화 연결음에 “조합장선거 기호○번 ○○○입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홍보멘트를 넣어 사용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통화연결음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8조 및 제66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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