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연기 무조건 철회… 5일부터 유치원 정상운영"
한유총 "개학연기 무조건 철회… 5일부터 유치원 정상운영"
'유치원 3법' 반대입장은 고수... 이덕선 "수일 내 거취 포함 입장발표"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9.03.04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강주희 기자]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건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속 유치원에 "자체판단에 따라 내일부터 개학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유총은 이날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과 회계 비리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으나 정부 확인 결과 개학을 실제 연기한 유치원은 전국에 239곳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한유총은 이날 소속 유치원 총 3318곳의 약 46%인 1533곳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보육대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동참 유치원 대부분이 자체돌봄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정부는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이러한 정부의 초강경 카드에 한유총은 하루도 안돼 ‘조건 없는 개학 연기 철회’를 발표 하고 꼬리를 내린셈이다.

다만 한유총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여전히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치원 개학일은 원장의 결정사항으로 수업일수 180일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진행하는 '개학연기 투쟁'은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불법이라는 여론몰이와 특정감사 통지 등으로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을 압박했다"며 "이에 유치원 현장과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덕선 이사장은 "사립유치원 운영 자율권과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했다"면서 "모든 것은 저의 능력부족 때문으로 수일 내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