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지원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지원 조례 추진
김득응 의원 대표발의… 가축사육 제한시 별도 보상금 지급 등 담아
  • 최솔 기자
  • 승인 2019.03.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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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충남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5일 밝혔다.

김득응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1)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특정지역에 일정기간 가축사육이 제한될 경우 해당 농가에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축 소유자와 관리자가 가축전염병 예방에 힘쓰도록 축사 출입 통제, 인근 주기적 소독 등을 책무로 규정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나 방역활동 참여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방역활동 우수 시군, 관계자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병시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보상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조례가 가축방역과 축산농가 발전에 제도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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