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3대 무상교육 정책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경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만 지원된다.
저소득층 가정에서 학용품비와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으려면 교육비를 신청해야만 한다.
특히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뿐 아니라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달로 소급 적용돼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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