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정상화로 국민에게 책임감을 보여라
[사설] 국회 정상화로 국민에게 책임감을 보여라
  • 충남일보
  • 승인 2019.03.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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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극한 대치로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파행은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여야가 대립했던 쟁점은 그대로 남아 국회가 열려도 ‘장소만 바꾼 대치’가 반복될 우려가 나온다.

여야 지도부가 3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해 적극 나선것은 각 당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여야의 극한대치 속에 지난해 말 이후 두 달 이상 식물상태였다. 5·18망언 징계,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 등의 쟁점으로 말 그대로 허송세월했다.

민주당은 지난 달 까지만해도 2차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해왔지만 협상이 결렬되며 정치적으로 부담이 커진 상태다. 한국당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치원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국민여론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이 3월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정저임금법 개편도 시급한 현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구획정안 마련 법정 시한도 불과 보름 남겨둔 이달 15일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여야4당-한국당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단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세부사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임시국회 개의에 가장 큰 걸림돌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벌어진 민주당과 한국당의 극명한 입장차이였다.

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특별검사 도입은 양보하더라도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수 없으며 국회는 조건없이 열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일명 ‘임세원법’ 등 처리해야 할 여러 민생·경제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하나같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이어서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

당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에 나선 만큼 유치원 3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여야는 무엇보다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 문만 열어 놓고 실속 없는 기 싸움을 벌인다면 국민을 대할 낯이 없지 않겠는가. 국회 정상화를 계기로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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