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심각... 한 해 '1000건'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심각... 한 해 '1000건'
지난달 대전서 행인 사망... "처벌 강화" 목소리 고조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3.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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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성현 기자]최근 10대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강력 처벌과 함께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경북 경산시 사동의 한 도로에서 A군(17)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에다 술까지 마셔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이다.
 
앞서 지난달 대전에서 10대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사망케 하는 사건도 있었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5일 이 같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로 B군(17)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14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렌트한 차량을 운전 중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운전조작 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행인 C씨(여.28)와 D씨(28)를 치어 C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96㎞로 달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위험천만한 10대 무면허 운전은 한해 1000건씩 발생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10대 무면허 운전건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5578건으로 조사됐다. 한해 1000건에 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막심하다.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135명이고 중경상은 7655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0대 무면허 운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강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청원에 10대 무면허 운전자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청원인은 "요즘 10대들이 무면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피해를 받고있다"며 "아무리 10대라도 완벽한 범죄다. 가벼운 처벌이 아닌 살인죄와 같은 처벌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을 막을 제도적 장치와 함께 미성년자 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10대 무면허 운전은 달리는 흉기나 다름없다"며 "10대 무면허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을 통해 10대에게 무면허운전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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