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목천읍 주민 "A이장 업무소홀… 직위 내려놔야"
천안 목천읍 주민 "A이장 업무소홀… 직위 내려놔야"
“잦은 회의불참, 업무 전가” 강경 입장··· 목천읍 ‘난색’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3.14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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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천읍 행정복지센터./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목천읍 행정복지센터./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 목천읍에서 한 주민이 이장 A씨를 지목해 잦은 회의 불참과 고유 업무 전가를 일으켰다며 업무소홀을 문제 삼아 시청, 목천읍, A이장, B주민 간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13일 주민 B씨에 따르면 A이장은 이장단 회의를 불참해 관청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사업을 놓쳐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주민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장 업무인데 반장이 대신해 수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데다, 본청에서 하달된 명령서에는 2월 중 완료로 기재돼 있는데도 3월 10일에서야 조사에 나서는 등 업무소홀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목천읍은 지난해 두 차례 불참한 사실이 있어 경고를 내렸고 당시 A이장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불참에 대해서는 아직 사유파악이 안 됐다며 이장 직위를 박탈하라는 주민 의견에 난색을 표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업무에 대해서는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에 명시된 ‘반장의 임무,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을 들어 반장이 대신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A이장은 “사람이 일이 있다 보면 한번쯤 안갈 수도 있는 거지,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회의에 계속 나갔고 최근 한번 빠진 거다. 이마저도 당일 회의 내용과 서류 등을 가져왔고 내용 검토도 마쳤으니 곧 공지할 예정이다. 내 할 일 모두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반장이 자발적으로 도와준다고 나섰고 함께 해도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주민 B씨는 “한번 빠졌으면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지난해 5번, 올해 1번 모두 여섯 차례나 빠졌다”면서 “목천읍에서 제시한 2회 불참은 사실이 아니고 가짜 서명이다. 관계자가 대리로 먼저 서명하고 나중에 A이장이 재방문해 자필 서명을 다시 했다. 사실을 증언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상식과 도덕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 같은 부도덕한 A이장은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본청 자치민원과 관계자는 “(이장단)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3회이상 불참하면 해임 사유가 된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통장 임무로 돼 있고, 장기출타 또는 기타 사고 등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해서 대리로 업무를 볼 수 있다”고 기준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장이 대신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상황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사유가 있어서 대신하게 됐는지 그냥 위임해서 한 것인지 파악할 것”이라며 “일단은 임명권자는 목천읍이다 보니 지도감사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제대로 하라고 통보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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