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운전제한 법 개정, 푸대접받는 노인들
[사설] 운전제한 법 개정, 푸대접받는 노인들
  • 충남일보
  • 승인 2019.03.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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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경찰이 대책 마련에 들어가 앞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재발급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운전면허 재발급 요건을 강화한데 이어 두번째 고령운전자 운전 제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달 서울 청담동에서 95세 노인이 주차장 건물을 들이받고 후진하다 근처를 지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람까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이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9.4%. 그런데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 비율은 22.3%로 소지 비율에 비해 2배가 넘는다. 때문에 경찰청이 고령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부 운전을 허용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 할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재발급기간 단축에 이어 이번에는 운전자의 반응속도가 떨어지는 야간이나 속도가 빨라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고령운전자에게 운전을 제한한다는 뜻은 아니다.

인지기능검사와 야간운전 시험 등을 거쳐 기준에 미달되는 고령자들에게만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현 제도로는 인지능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도 면허 반납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그렇다고 일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면허를 취소해 버리면 이동에 심각한 불편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운전자에게는 생활정부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면허 자진 반납을 권고해 이에 응할 경우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밖에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5세 안팎의 고령 개인택시 운전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면허를 반납받고 감차 보상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택시도 고령 운전 문제가 적지 않다. 면허 반납 후 보상금 논의도 그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버스기사에만 해당했던 자격유지 검사를 택시기사에게로 확대하려다 업계 반발로 결국 병원 건강검진으로 대체시킨 바 있다.

하지만 생계가 걸린 만큼 신중히 다뤄야 하겠다. 그렇다고 검사를 허술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방안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운전 문화 조성에 변화를 주어야 할 때는 틀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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