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 원이 폭로한 ‘지난 6.13 지방선거 불법 선거 자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씨가 김소연 의원과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에게 건네받은 돈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씨와 전 전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피고인 변 씨는 전 전 시의원의 지시에 따라 김소연 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각 1억원과 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변 씨는 "전 전 의원이 김 의원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1억과 방차석 의원에게 5천 만원을 얘기해놨으니 받아오라고 시켰다"며 "전 전 의원이 총선출마용 자금을 모으기 위해 돈을 받아오라고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믿고 따르는 전 전 의원의 지시였지만 명백한 불법이라 선 뜻 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전 의원 변호인은 "전씨가 자릿세 명목의 불법자금을 받아오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김 의원과 방 의원은 그 자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도 공천을 확정받았다"며 사실상 그 돈이 자릿세가 아니라고 말했다.
변 씨는 또 전 전 의원이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변 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전 전 의원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면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했었다. 또 변호인 선임료 700만원도 주겠다고 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전씨가 변씨 사업에 5000만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는 데 맞는가"라며 변씨에게 제안한 금액이 허위진술의 대가가 아니라 투자금액이지 않냐고 물었지만 변씨는 "그런말을 들은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이 오갔다는 김 시의원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 폭로로 전 전 시의원과 변 씨, 방 서구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시의원과 변 씨는 선거 운동 기간에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 시의원과 방 의원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원은 이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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