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달부터 미취업 청년 최대 300만원 지원
대전시, 내달부터 미취업 청년 최대 300만원 지원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 대상 2500명 모집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3.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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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창업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취업희망카드 참여자 2500명을 모집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월 수당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34세 청년으로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한 자와 대학 및 대학원 졸업학년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 가구 중위소득 150% 미만인 미취업 청년이다. 

이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2017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된 청년취업희망카드 시스템은 고용노동부 정책수립의 모델이 됐으며 고용노동부는 지원 대상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로 한정해 지원하고 있다.

청년취업희망카드 접수방법은 4월부터 매달 1~10일 홈페이지(www.youthpassdaejeon.kr)에 온라인 신청 후 해당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수당은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포인트로 지급되며 받은 포인트로 학원수강료와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직접적인 항목 외에도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까지 구직활동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최명진 청년정책과장은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청년취업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년취업희망카드 외에 목돈 마련기회를 제공하는 청년희망통장, 창업성공률 높이기 위한 창업지원카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학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등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의사항은 시 청년정책과(042-270-0831)와 사업수행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042-719-8325~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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