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담배에 불 붙이면 '과태료'
금연구역서 담배에 불 붙이면 '과태료'
흡연행위 발견 시 사진 촬영해 증거자료 활용 가능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3.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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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금연 구역에서 담배 불만 붙여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됐을 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사진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 적발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 원,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로 최대 10만원이 부과된다.
 
금연구역 흡연의 기준은 '담배에 불을 붙였나'다.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가지고 있거나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자담배도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된 아이코스 등은 금연구역에서 지도를 받는다.
 
또 앞으로는 단속 요원들의 사진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단속요원들은 흡연행위 발견 시 사진을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금연구역 범위도 보다 명확해졌다. 하나의 영업점에 금연구역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금연구역이다. 편의점 통행로에 설치된 접이식 테이블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보기는 힘들다. 다만 식당, 카페 등 앞에 영업공간의 일부로 시설 경계를 두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전통시장은 금연구역이 아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금연구역의 효과적인 지도·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 금연구역) 1000곳당 금연지도원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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