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금연구역 4만 8000곳... 단속인원은 고작 39명?
대전 금연구역 4만 8000곳... 단속인원은 고작 39명?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3.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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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정부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은 지역 내 금연구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이같은 정책이 사실상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실외가 서구 금연거리 등 4040개소이고, 금연아파트는 53곳이다. 지난 2017년 기준 2354개소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PC방, 노래방, 음식점 등 실내는 이보다 10배 가량 많은 4만 3988곳이나 돼, 실내외를 합치면 4만 8000곳이 넘는다. 
 
하지만 시가 현재 운영중인 단속반은 총 39명. 금연구역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시민들도 금연구역 내에서 단속하는 걸 본것이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한다.

시민 김모(39) 씨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교육청 네거리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닌데, 단속요원을 본적은 없다"며 "금연구역이 아무리 늘어나도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연지도원 배치에 대한 정부의 권고안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금연구역의 효과적인 지도·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 금연구역) 1000곳 당 금연지도원 1인 이상 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지도원 한 명이 1000곳 이상을 점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 자체다. 

이에 대해 최모(45) 씨는 "아무리 권고안이라지만 1인당 1000곳은 너무나 말이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금연구역 운영을 위해 정책적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지도단속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고, 현재 충원을 검토 중에 있다"며 "복지부에서도 최근 인원을 파악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에서도 시민홍보와 제보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무엇보다 이웃과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금연구역을 준수하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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