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 "승리, 입영연기 신청하면 신중히 검토"
기찬수 병무청장 "승리, 입영연기 신청하면 신중히 검토"
"수사기관장 요청 땐 병무청 직권 입영 연기 법개정 추진"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3.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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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은 18일 성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현역 입영연기를 신청하면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리가 입영연기 신청을 할 경우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오늘 오전 10시까지 (입영연기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 청장은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검토하느냐'는 황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렇다"며 "몇 가지 측면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연기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승리의 입영일자는 오는 25일로 입영연기 신청을 하려면 늦어도 입대 5일 전인 오는 20일까지 병무청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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