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는 18일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자유한국당·예산1)이 대표 발의한 이·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방 의원에 따르면 이·통장 수당은 1963년 월 500원으로 시작해 2004년 20만 원으로 확정된 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31.6%,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29.5%가 넘어섰는데 이·통장 활동보상금은 제자리에 머무르다 보니 이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방 의원의 설명이다.
건의안에는 현재 20만 원인 수당을 40만 원으로, 회의수당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통신비와 차량유지비, 공용시설 무료 이용, 관행적인 행사·업무 동원 금지 내용 등이 담겼다.
수당 인상을 위해선 행정안전부 지침 변경이 필요한 만큼 도의회는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와 각 정당 등에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방 의원은 "다양한 주민요구 수렴과 민원해결은 물론 사회복지 등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이·통장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전국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15년간 동결된 수당은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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