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처제 성폭행, 짐승형부’ 징역15년 구형
천안 ‘처제 성폭행, 짐승형부’ 징역15년 구형
검찰 “죄질 극히 불량, 재범 위험 높아”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3.18 16: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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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한 집에 살던 체제를 상습 성폭행한 전 한국당 천안병 청년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A(40)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년 동안 처제 B씨를 상대로 총 94회에 걸쳐 강간하고, 이 중 5회는 성관계 과정을 녹음하도록 강요했다. 

또 2회에 걸쳐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견디지 못한 B씨가 도망치자 절도 혐의와 B씨가 남자친구를 공갈했다는 무고까지 저질렀다.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초범이지만 8년에 걸쳐 처제를 지속 폭행·협박·강간했고, 급기야 도망간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죄 등으로 무고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심지어 진심어린 반성도 보이지 않는데다 재범 위험까지 높은 상태로 보인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 위치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압수된 증거 몰수 등이 바란다”고 구형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과장된 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본인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자백하고 인정했다”며 “스스로도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말하고 있고 충동적으로 시작된 범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처제에 대한 집착으로 변질됐다”고 전했다.

또 “성적인 문제로 부인과 관계가 원만치 않았고 자녀를 못 가질 상황으로 인식해 비관하던 차에 작년에 부인이 임신해 올해 아들을 출산했다”며 “초범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뉘우치는 중”이라며 선처를 바랬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 들은 시민들은 “충동적이면 죄가 없어지는가” “부인과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 말하고 있고 또 작년에 부인이 임신했다는데 처제를 강간하면서 어떻게 부인까지 아이를 갖게 했는가. 앞뒤가 맞지 않다” “뉘우치고 있다 말하지만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변명하는 것으로만 보인다” 등 부정적 인식이 뒤따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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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길 2019-04-13 20:56:07
자망당 국개에 처제
성폭행까지 죄질이 더럽네!!
해당판사는 5년추가로
20년형을 선고하라!!
나라가 바로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