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부여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03.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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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설명회 장면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설명회 장면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18일 여성문화회관에서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대상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사업설명회에서 박정현 군수는 주거복지 실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3불(기업형 축사, 폐기물 업체,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쾌적한 부여군을 위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귀농·귀촌자가 주택을 신축(증축, 개축 등)할 경우 해당되며 융자조건은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건축소요비용(최대 2억원), 또는 주택 감정평가 금액 이내로 고정금리 2% 혹은 변동금리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주택신축 자금 융자를 지원해 준다.

주택개량은 주거전용면적 150㎡ 이내로 건축하여야 하며 150㎡ 이하의 주택은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으며, 사업선정 이후 지적 측량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현재 사업대상자 충족시까지 수시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어 기존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세대주 또는 신축을 희망하는 무주택자 세대주는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인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신청이 불가해 현재 인허가를 득한 무주택자 세대주는 올해가 마지막 신청 기간이 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사업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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