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충청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본격화
4월부터 충청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본격화
행복청, 행복도시법 시행령·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3.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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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이하 직제)'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부터 충청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본격화 된다.

대전,세종,충남북 등 충청권 지자체와 행복청이 공동으로 4월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본격 착수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이하 직제)'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되는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는 지난해 12월 31일 행복도시법 개정(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이관)에 따른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복도시법 시행령에는 △ 법률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광역계획권 통보 절차 조항 삭제, △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수행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변경, △ 광역도시계획의 고시방법이 규정됐다.

직제에는 행복청의 직무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신설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행복도시권 상생발전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2명이 추가 반영됐다.

또 2019년 예산 편성 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도 확보된 바 있어,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가 4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 개정으로 행복도시가 주변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면서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통·도시 기반시설 등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광역상생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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