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궐선거,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4·3 보궐선거,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 등 국회의원 2곳… 전북 전주시라 등 기초의원 3곳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3.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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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2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역구 2곳(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과 기초의원 지역구 3곳(전북 전주시라, 경북 문경시나, 문경시라) 등 총 5곳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1일부터 4월 2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부터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 수 있다.

또한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과 그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 통화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들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 등 일부 유권자와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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