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
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
행안부,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등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3.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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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금고지정 평가기준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금고 선정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협력사업비 과당경쟁 완화를 위해 협력사업비 배점을 축소하고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감독체계가 마련된다.

이에따라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배점이 4점에서 2점으로 축소되고, 금리 배점은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해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 또는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치가 필요 시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제도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금고선정에 반영하고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내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지자체에서는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자율적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에 직접 방문보다는 무인점포나 ATM을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무인점포와 ATM 수도 평가에 추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방법도 개선해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하여,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한다. 

이와함께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선정 평가결과 총점을 공개하고 지자체 자율적으로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면서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별 조례(또는 규칙) 개정을 통해 실제 적용된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안

항 목

세 부 항 목

현행

개선

()

 

100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25

.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

- 국내평가기관(4)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을 평가

.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6)

(4)

 

 

(20)

 

 

 

(8)

(4)

(4)

 

 

(17)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

18

. 정기예금 예치금리

. 공금예금 적용금리

. 자치단체 대출금리

(6)

(5)

(4)

(7)

(6)

(5)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8

17

. 관내 지점·관내 무인점포·관내 ATM기 수

.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6)

(7)

(7)

(5)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9

22

.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7)

(7)

(6)

(8)

(8)

5. 역사회 기여실적

 

9

7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과거실적)

.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미래계획)

(5)

(4)

(5)

(2)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가능(,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3)

*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 가능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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