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직원 음주운전, 초범도 면허취소 수준이면 중징계"
충남교육청 "교직원 음주운전, 초범도 면허취소 수준이면 중징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6월 도로교통법 개정, 0.08%로 강화
  • 최솔 기자
  • 승인 2019.03.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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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교육청은 오는 5월부터 교직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나올 경우 징계위원회에 무조건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청은 그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더라도 초범일 경우 보통 경징계를 요구해 왔다.

앞으로는 무조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맞춰 오는 6월 25일부터는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변경한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해당되며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 포상, 국외연수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계속 유지된다.

유희성 감사관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충남지역 교직원은 2017년 22명, 지난해 31명으로 중징계 처분은 각각 3건, 5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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