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지원 강화
정부,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 발표… 4년간 150개 설립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3.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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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이 운영중인 사회적기업. [사진=연합뉴스]
복지재단이 운영중인 사회적기업.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발달장애인이 자조모임을 기반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는 21일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조모임은 관심이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발적인 모임이다.

정부지원계획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과 판매에 나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활성화 기반구축,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유도,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등 3개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자주 방문하는 공간에서 자조모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장애자녀 종합정보시스템 '온맘'(www.nise.go.kr/onmam),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 '누리집'(sports.koreanpc.kr) 등에서도 지역별 자조모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활동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조모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장애인고용공단지사(20개소) 등은 모임 공간을 제공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조모임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개발비, 홍보 및 판촉(마케팅) 비용 등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창업비용을 지원하고, 농업활동을 통한 재활·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돌봄,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단(컨소시엄)을 구성한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최대 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런 지원을 통해 현재 66개인 사회적경제기업을 2022년까지 1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됐던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때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과제별 추진일정

정 책 과 제 명(33)

추진일정

주관부처

1.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1-1. 기존 자조모임에 참여 안내 및 홍보

1-1-1.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 자조모임 안내 강화

‘19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1-1-2. ·오프라인 상시 정보공유를 통한 자조모임 안내

`19

교육부,문체부

1-2. 새로운 자조모임 결성 촉진

1-2-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한 자조모임 결성 지원

‘19.

복지부

1-2-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학생 가족지원

`19

교육부, 고용부

1-3. 자조모임 활동공간 지원

1-3-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주간활동·방과후 돌봄 제공기관에서 공간 대여

‘19

복지부

1-3-2.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특수학교에 모임 공간 제공

`20

교육부

1-3-3.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공간 제공

‘19

고용부

1-4. 자조모임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1-4-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을 통한 부모 자조모임 지원

‘19

복지부

1-4-2. ·도교육청 단위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 활동 공모

`20

교육부

1-4-3.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주간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

‘19.3

복지부

1-4-4. 발달장애인 직업생활 관련 자조모임 지원

‘19

고용부

1-4-5. 문화예술 교육 과정에 발달장애 자조모임 참여 유도

`19

문체부

1-4-6.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체육활동 지원

`19

문체부

1-4-7. 열린관광지 나눔여행 참여 기회 제공

‘19

문체부, 고용부

‘19.

농식품부

1-4-8. 농촌지역 발달장애인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2.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2-1.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2-1-1. 발달장애인 부모 자조모임 등 대상으로 협동조합 창업 프로세스 구축 및 초기 창업지원

`19~

기재부, 고용부

2-1-2.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법인세·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등 지원

‘19

고용부

2-1-3.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를 통해 발달장애인 협동조합 창업을 위한 특화교육 추진

‘19

기재부

2-1-4. 전문상시상담기관 운영 및 경영코칭을 활용하여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역량 강화

‘19

기재부, 고용부

2-2. 분야별 맞춤형 경영 지원

2-2-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경영 지원 확대

`19

문체부

2-2-2. 공정여행 특화형 사회적경제 창업 육성지원

`19

문체부

2-2-3. 발달장애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 지원

‘19.

농식품부

3.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3-1.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공급

3-1-1.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19.7

복지부

3-1-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19.3

복지부

3-1-3.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컨소시업형 사회적기업 지원

‘19

고용부

3-2. 발달장애인 교육 서비스 공급

3-2-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강화

‘19

복지부

3-2-2. 특수교육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

`20

교육부

3-2-3. 동료지원가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9

고용부

3-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체육 서비스 공급

3-3-1.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위탁 기회 제공

`19

문체부

3-3-2. 토요문화학교 등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공모에 참여 유도

`19

문체부

3-3-3. 소규모 상설 영화관 건립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19

문체부

3-3-4.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설립 지원 및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근거 마련

`19

문체부

3-3-5. 가족휴식 지원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활성화 유도

`19

복지부

3-4. 인프라 공급

3-4-1. 생활 SOC 운영 주체로 발달장애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 확대

`19

3-4-2. 공동생활가정 등 사회복지시설 설립·운영의 주요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19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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