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생 평가업무 3촌 이내 친인척 배제
충남교육청, 학생 평가업무 3촌 이내 친인척 배제
담임, 교과목 담당교사, 교감, 교장 등 대상
  • 최솔 기자
  • 승인 2019.03.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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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학생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학생과 3촌 이내 친인척은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24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교원상피제를 인사관리 원칙으로 명문화하기 전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담임과 교과목 담당교사, 교감, 교장 등이 배제 대상이다.

교육청은 소규모 사립학교, 소수 교과 등 불가피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으로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포함시켜 자체 대책을 수립하도록 안내했다.

또 연 4회 평가 보안점검을 통해 업무 배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평가 연구학교와 과정중심 평가 연구회,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연중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박혜숙 교육과정과장은 "학생 평가와 생활기록부 기재가 더욱 공정하고 세밀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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