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 4건 추가 확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 4건 추가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중국 여행객 휴대 돈육가공품... 검역 강화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3.24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ASF가 확산되고 있어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만 검역강화와 함께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자에 대해 엄격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ASF가 확산되고 있어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만 검역강화와 함께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자에 대해 엄격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산동성, 길림성)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소시지3, 햄버거 1건)에서 총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다.

그동안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순대,만두, 서시지 등 돈육가공품에서 3차례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4건)은 중국 산동성(칭다오 2, 웨이하이 1)과 길림성(연길 1)을 출발해 지난 1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행객이 들여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확인된 4건의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는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됐다.

최근 해외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 사례는 일본 15, 대만 29, 태국 9, 호주 46건 등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0일 중국 주변국인 베트남.몽골 등에서 ASF가 발생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항공기에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귀국 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반입불가 물품 또는 검사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ASF가 확산되고 있어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만 검역강화와 함께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자에 대해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해당지역 여행 자제와 부득이한 경우 열처리(80℃ 30분 이상)하는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