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완료
충남교육청, 교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완료
교육활동 중 피소, 손해배상 책임 발생시 사고당 2억 지원
  • 최솔 기자
  • 승인 2019.03.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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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지역 교원은 교육활동 중 피소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사고당 2억 원, 총 10억 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충남도교육청은 도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계약을 모두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험 가입은 김지철 교육감의 교권 보호를 위한 공약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가입 대상은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원 2만 300명이다. 기간제 교원도 포함되며 휴직자는 제외된다.

보험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년간이며 매년 재가입된다. 올해 주관 보험사는 입찰을 통해 메리츠화재보험이 선정됐으며 계약금액은 3900만 원이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은 "교권 보호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된다"며 "보험 가입으로 소신껏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교원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학교폭력 사안 업무수행 중 담당 교직원이 소송이나 형사피소를 당할 경우 5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 교권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원 힐링캠프, 심리검사 서비스 등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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