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훈병원, 직원채용시험 '인성검사' 안내 누락 논란
대전보훈병원, 직원채용시험 '인성검사' 안내 누락 논란
지원자 가족 "부정채용 의혹"... 병원측은 "채용과정 투명, 악의적 주장 적극 대응"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3.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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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대전보훈병원이 정규직 직원 채용과정에서 공고에 없는 인성검사 점수를 추가해 우수한 성적의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직원의 자녀를 부정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대전보훈병원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2일까지 보건직 치과위생사 정규직 채용시험을 진행했다. 시험은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 등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당초 공고에는 인성검사에 대한 안내 없이 필기 70점, 면접 3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만 시험이 안내된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고 내용과 다르게 대전보훈병원이 인성검사 점수를 추가해 기존 고득점자를 떨어뜨리고 직원의 자녀를 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지원자 어머니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우리 아이가 대전보훈병원 보건직 치과위생사 정규직 채용에서 우수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전혀 언급 없던 인성검사 점수 60점 이하 탈락항목으로 불합격처리 됐다"며 "정규직 인사가 투명하게 진행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대전보훈병원이 직원 자녀 채용을 위해 우수한 성적의 지원자를 떨어뜨리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우리 아이가 15명 중 필기 시험 3등을 했고 면접점수는 14등을 받았다. 그래도 종합적으로 5등 안에 들어 합격했다고 인사과장을 통해 들었다. 하지만 공고에 없던 인성검사 점수를 추가해 필기시험 1등과 우리 아이가 불합격 처리됐다"며 "합격자 중 등수 안에 들지 않은 사람이 우리 애를 대신해 합격했는데 그 합격자 중 직원 자녀가 있었다. 이번 정규직 인사가 투명하게 진행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이번 채용 결과와 관련해 대전보훈병원장과 서무과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대전보훈병원 관계자는 "우선 인성검사의 경우 꼭 공고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이는 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라며 "제보자의 딸이 필기와 면접에서 종합적으로 5등을 했지만 인성검사에서 60점 미만이라 합격을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요즘 같은 시대에 공공기관에서 부정채용은 있을 수 없고, 이번 인사 역시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됐다. 특히 면접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원으로 구성해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직무관련자는 모두 배제했다. 직원의 딸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 같은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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