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몰카범죄 근본적 대책세워라
[사설] 몰카범죄 근본적 대책세워라
  • 충남일보
  • 승인 2019.03.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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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몰래카메라(몰카)에 대한 충격이 심각하다. 가수 정준영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해·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영남·충청권 모텔 30곳에 서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정씨는 연예인 등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만도 10여 명으로 알려지는 등 범죄 혐의가 무거웠다.
또 전국 30개 모텔, 42개 객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한 범죄도 803회에 피해자만도 160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몰카 불법촬영·유포 범죄(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피의자 중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은 극히 낮았다. 지난해 이 같은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은 5437명 가운데 구속된 이는 겨우 119명(2.2%)에 불과했다.

또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드물었다. 동일한 범죄를 저질른 10명의 피의자 가운데 법정에서 감옥에 간 사람은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처벌이 솜방망이다 보니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뒤에도 해당 영상이 유통되는 사례로 문제가 되고 있다.
 
몰카범들은 초소형 카메라를 모텔 방 TV수신기,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설치해 놓고 지난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7개월간 투숙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했다. 이처럼  성관계 장면 등 은밀한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는 몰카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길거리·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는 물론 숙박업소·가정집까지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다. 몰카범죄를 줄이려면 중독범죄로 인식하고 왜곡된 성 욕구를 교정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와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

몰카범죄의 재범은 강력범죄보다 최대 10배나 높다. 이제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돼 불법촬영·유포죄 처벌수위가 강화됐기에 중형으로 처벌해야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불법촬영죄와 관련,양형기준을 실효성 있게 설정해야 한다.

몰카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기회에 엄단의 의지를 보여야 된다. 아울러 불법 촬영 음란물의 유통·거래를 방조하는 ‘웹하드 카르텔’을 뿌리 뽑을 대책도 마련하고 범죄 수익도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몰카 범죄의 자체 방어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모텔 등 건물안에 설치된 몰카를 찾는데는 몰카 렌즈가 유리 성분이여 객실을 소등하고 스마트폰의 손전등을 켜 가까이 비치면 렌스가 반사되어 카메라를 인식할 수 있다.

또 방안의 가전제품 전원 풀러그 코드를 뽑는 것도 예방 점검의 한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의지다. 정부는 몰카 사고가 터질 때마다 범죄 대응책을 쏟아냈다. 때문에 호기심·모방 범죄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몰카 범죄와의 전쟁’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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